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기반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지원규모는 융자(2조 358억원), 이차보전(4,300억원)이다.

1.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별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기간(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투자조건부 융자)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금리 – 0.3%p*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사업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사업 평가기간에 한함)•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방식) 직접대출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2.5% (고정금리)
기 타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대상은 정부 R&D의 ‘24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2)대출조건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대출기간(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대출금리(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투자조건부 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기 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단,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의 경우 ESG 자가진단 생략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또한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⑨항(소상공인),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⑫항(평가탈락 6개월이내 신청기업) 적용 예외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