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융자(2,344억원), 이차보전(2,280억원)이다.
1.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