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면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된다.
입주절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과정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은 잔금을 내는 과정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절차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절차
1.입주신청 및 계약
1)입주예정일 사전신청
2)입주면담 및 중도금 상환
3)잔금납부, 제비용납부
4)입주증 발급 선납 관리비 납부
5)시설물 인수인계 후 열쇠수령
6)입주
7)취득세 납부, 소유권이전, 세금감면신청
2.공장설립 및 완료신고
3. 사업개시신고 및 실사
4.공장등록 및 사업시작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대부분 다음과 같이 자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식산업센터 자금 납부 과정
1.계약금 10%
2.중도금 50% : 중도금 10%씩 5차로 나누어 진행함
3.잔금 40%
지식산업센터 잔금 납부 절차
지식산업센터 분양시 계약자는 10% 계약금을 낸다.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을 할 은행을 지정하고 계약자는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내게된다.
중도금은 따라서 계약자에게 입금되는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시행사에 입금되는 것이라서 계약자의 체감도가 낮다.
계약자는 1,7월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를 내고 환급받을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입주 1~2개월전에 시행사는 잔금 대출 주거래 은행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주거래은행에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을 알아봐도 좋지만 시행사에서 소개해주는 3~4개의 은행중에 선택하여 알아보는것도 좋다.
잔금대출은 80%정도 나오는데 잔금대출을 일으키면 내부적으로 중도금이 상환된다.
계약금 10%로가 기제출되었고 잔금대출이 80% 나오면 10% 본인 자금이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 자기자본 계획
잔금대출이 진행되면 나머지 10%에 대한 자신의 자금이 필요하다.
취등록세 4.6%(기업환경에 따라 감면가능)와 법무사 위임 비용(인지세포함)도 자금이 확보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