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잔금 확보하기

지식산업센터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면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된다.
입주절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과정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은 잔금을 내는 과정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절차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절차

1.입주신청 및 계약
1)입주예정일 사전신청
2)입주면담 및 중도금 상환
3)잔금납부, 제비용납부
4)입주증 발급 선납 관리비 납부
5)시설물 인수인계 후 열쇠수령
6)입주
7)취득세 납부, 소유권이전, 세금감면신청

2.공장설립 및 완료신고

3. 사업개시신고 및 실사

4.공장등록 및 사업시작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대부분 다음과 같이 자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식산업센터 자금 납부 과정

1.계약금 10%

2.중도금 50% : 중도금 10%씩 5차로 나누어 진행함

3.잔금 40%

지식산업센터 잔금 납부 절차

지식산업센터 분양시 계약자는 10% 계약금을 낸다.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을 할 은행을 지정하고 계약자는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내게된다.
중도금은 따라서 계약자에게 입금되는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시행사에 입금되는 것이라서 계약자의 체감도가 낮다.
계약자는 1,7월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를 내고 환급받을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입주 1~2개월전에 시행사는 잔금 대출 주거래 은행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주거래은행에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을 알아봐도 좋지만 시행사에서 소개해주는 3~4개의 은행중에 선택하여 알아보는것도 좋다.

잔금대출은 80%정도 나오는데 잔금대출을 일으키면 내부적으로 중도금이 상환된다.

계약금 10%로가 기제출되었고 잔금대출이 80% 나오면 10% 본인 자금이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 자기자본 계획

잔금대출이 진행되면 나머지 10%에 대한 자신의 자금이 필요하다.
취등록세 4.6%(기업환경에 따라 감면가능)와 법무사 위임 비용(인지세포함)도 자금이 확보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