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7월 부가세 정기신고방법 – 중도금환급

지식산업센터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에서 중도금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아직 사업을 하지않고 입주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도움이 되는 예이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hometax.go.kr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른다.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확정/예정)를 누른다.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본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다음은 입력서식 선택 메뉴이다.

입력서식선택에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추가로 체크하고
기본 체크된 내용을 그냥 두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팝업창이 뜬다.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귀 사업자는 조기환급대상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미(지연)제출시에는 환급금이
   법정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며(세정지원대상인 경우도 동일),
   조기환급신고서에 고정자산매입을 일반자산매입으로 기재시에는 조기환급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건물·구축물 :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기계장치 :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차량운반구 : 자동차등록증, 대금입금내역 등
  ※ 제출경로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조기환급 받는게 아니라 정기 신고이므로 그냥 읽고 넘어간다.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사업자등록만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전이라면 매출이 없으므로 그냥 둔다. 매출이 없으면 진행한다.

2.과세표준명세 – 매출이 없으면 과세할것도 없다.

3.매입세액 – 시행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해야한다.
수취분 일반매입을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7월 12일부터 자료가 조회되므로 12일부터 신고를 하는것이 편리하다.



4.경감,공제내역 – 전자신고 1만원을 경감받는다.


5.최종납부 세액


6.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한다.

7.계산서 발급 수취명세
계산서 수취금액 버튼을 눌러 작성한다.
이부분은 토지부분으로 받은 전자계산서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
당해 1월에서 6월까지 받은 전자계산서 금액이 대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건물분이고 전자계산서는 비과세의 토지분이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로 건물분이다.

다음은 세금이 빠진 전자계산서로 토지분이다.


8.신고서 입력완료

위와같이 지식산업센터 7월 정기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