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과태료, 감면방법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통지 하기 전까지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택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방문,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과태료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이 0원인 경우 1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 20% = 이십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후 30일 후에 신고할 경우에 100만원 × 0.025% × 30일 = 7만오천원

따라서 총 가산세는 27만오천원이 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태료 감면방법

기한 후 신고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액*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액*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액 *20%

따라서 기한후 신고를 활용하여 최대한 빨리 부가세납부를 서두르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산출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