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목적)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시설투자 기업,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4)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지역주력산업(참고2) |
•뿌리산업,뿌리기술(참고3, 3-1)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기술·사업성 평가상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고용창출,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폐업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참조 |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24,658억원 |
p16 |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624억원 |
p20 |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7,550억원 |
p22 |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5,718억원 |
p27 |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2,350억원 |
p33 |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675억원 |
p36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4.3.25 ~ ’24.7.31
□ (제출서류)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가. 자금용도
(용도)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정보화 촉진,유통·물류,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 (융자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신용위험등급,담보종류,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융자」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다. 융자절차
①정책자금 공지 |
②융자 신청 (온라인) |
③정책우선도 평가 |
④서류 작성 (온라인) |
|||||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정 |
융자 필요서류 제출 |
|||||
⑤기업평가 |
⑥융자결정 |
⑦대 출 |
⑧사후관리 |
|||||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직접대출,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
자금사용 용도 점검, |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4~)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12) 참조 |
1.정책자금 공지
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사업전환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레전드 50+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2.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3.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고용창출,기술・경영혁신,글로벌화,정책우대,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레전드 50+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4. 서류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5.기업평 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융자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수행
▪(기업평가)기술성,사업성,미래성장성,경영능력,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6.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매출액,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상환능력,경영능력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기업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7.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 (대리대출)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14개) 경남,광주,국민,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기업,산업,농협,수협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 (성장공유형)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과 민간금융 매칭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직접투자)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직접투자) 지원 방식 】
|
-(매칭투자)민간 기관투자자의 선투자(예정) 기업 대상으로 ①동일한라운드에 ②동일한 조건으로,③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로 매칭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인수
【 성장공유형(매칭투자) 지원 방식 】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 성장공유형조건 】
구분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
|
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기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금리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
기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 인수 권리 행사 시,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표면금리를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기 수령한 |
◦ (투자조건부 융자)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투자조건부융자 지원 방식 】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 |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용도 |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 연간 20억원 이내(기업한도 공통 적용) |
대출기간 |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우대금리 적용) |
신주인수권 |
· (취득규모) 대출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투자금액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 준용 |
임의상환 |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 (이차보전)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신청,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기업을 결정,③은행에서 대출 후,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13개) 경남,광주,국민,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기업,농협,수협
* 단,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취급은행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 이차보전 조건 】
구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혁신성장지원,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연간 10억원 이내로 운영하며, 상기 이차보전 대출한도에 미포함 |
대출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3년 거치 2년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
•(5.5%) ‘24년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감액된 기업으로 전문기관 발행 증빙자료(확인서 등)를발급받은 기업 •(3%) 중점지원분야(참고1~4),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
담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보증서 등) |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정부,지자체,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기업진단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