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잔금 납부 질의응답 TOP7

지식산업센터 잔금은 입주신청 하기 전까지 납부 하면 됩니다.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선납할인을 하는 현장도 있고 베네핏을 주는 지식산업센터 현장이 많습니다.
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한달간 잔금을 납부하면 축하금을 주는 지식산업센터 현장도 있으니 시행사에 물어보는것도 좋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부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 당일에 잔금을 납부 할수 있나요?

은행에 입금 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기능합니다.
그러나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 신청을 받지 않으며, 입주지원센터에서 현금수납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는 호실은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나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시든지 장기로 전환하시든지 둘 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신청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 하실 경우는 입주 신청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히는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서명 하셔야 하며 지정 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신청시에 상환확인서(대출금 완제 영수증) 또는 담보대출 전환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입주 신청하면 입주가 가능합니까?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 합니다.
입주신청 하시기 전에 먼저 잔금대출실행 은행에 확인(입금여부) 하시고 입주지원센터에 입주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대출이 없으선 호실은 개별적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시와 시공사가 공동 연대보증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 담보 대출로 전환 할 호실은 지정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할 때까지 연대보증채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관리비는 실입주일(열쇠불출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무엇인가요?

입주자의 최초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를 포힘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 토록하는 제도이다.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 정산 제도)하에서 건물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주신청을 대리인이 할수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입주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가족이 입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직접 입주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입주 신칭하시는 분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제3자가 입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직접 입주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입주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인감장이 날인된 위임장등을 첨부하셔야 입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