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등록세 납부방법

지식산업센터을 분양받고 입주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

1.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건물, 토지등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취득일 산정 방법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 납부시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다.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납부시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다.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 용도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취득세율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는 일반적으로4.6%이다. 이 세율은 매매 금액 또는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에 적용된다.
취득세 외에도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따라서 4.6%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취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으로서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35% 감면혜택이 있다.

수도권 외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는 자
입주 업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자
직접 사용: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하는 자 (임대 목적 제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2. 지식산업센터 등록세 납부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포함하여 처리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취득세 4.6%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기본 세율하에 나온 셈법이다.

1)취득세 2%
2)등록세 2%
3)지방교육세 0.4% (등록세의 20%)
4)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 10%)
5)총 4.6%

등록세는 부동산의 보전, 이전, 변경, 소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등록세 납부기한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시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 납부 및 이전등기를 완료한다.
보전등기일 이후 잔금완납시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 납부 및 이전등기를 완료한다.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는 입주사무소에 지정 법무사가 있어 입주신청시에 등기에 관한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