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준공이 완료되고 난 후 입주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중도금대출을 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신청
(중도금 대출호실 해당)
중도금 대출상환금은 대출 받은 은행에 상환해야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호실은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전에 전액 상환해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증 발급 희망 호실은 중도금 대출 전액 상환 후잔금을 납부한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시행사 부담, 입주지정기간 최초칠부터 계약자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는 현장이 많다.
2.잔금납부 (무통장입금)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 분양잔금, 중도금 대출상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잔금납부는 무통장 입금으로만 가능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수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 휴무일 및 은행 업무외 시간 포함하여 입금 시간을 유의해야한다.
입주 당일 잔금을 입금하는 호실은 평일로 입주 날짜를 예약해야한다.
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납부시 연체금리가 적용되어 연체료가 가산된다.
3.입주신청 및 입주증 발급
* 확인할사항
1)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담보대출 전환신청 확인
2)분양대금 완납 확인
3)관리예치금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4)입주일자 신청 및 입주증 발급
입주지원센터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
휴무기간 중 입주를 희망 호실은 필히 평일 중에 입주신청 및 입주증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입주신청 및 입주증 발급시 구비서류
1)계약자 본인 신청시
- 분양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계약자 신분증
- 지식산업센터 또는 상업시설 잔금 납부 영수증
- 중도금 대출금 완제 영수증 또는 담보대출 전환 확인서 (중도금 대출호실에 한함)
- 관리예치금
2) 가족신청시
상기 서류 지참,신청인의 신분증,가족관계 증명서
3)제 3자신청시
상기 서류 지잠(계약자본인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호실은 반드시 해당은행에서 대출금 완제 영수증을 수령하여 입주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대출 전환호실은 전환 확인서를 입주신청시 제출하셔야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잔금대출을 추가로 신청한 호실은 입주 신청 이전에 잔금 대출금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되어야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잔금대출 실행 은행에 입금일자를 확인해야한다.
입주 신청하시기 전에 필히 은행에 확인하고 입주지원센터에 입주 신청을 해야한다.
4.관리금 예치
관리 예치금납부는 입주신청시 입주지원센터 내 관리사무소에서 수납한다.
관리예치금의 목적은 건물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 양수하는 제도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선집행 후 정산)에서 단지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시무소 계좌에 납부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분양대금등 납부계좌와는 별도의 계좌가개설되어 있는 곳이 통상적이다.
선수관리비를 미납한 호실은 입주가 불가하다.
납부 전 계약한 호실의 타입에 맞게 입금 해야한다.
5.열쇠수령 및 시설물 인수인계
열쇠 수령 시기 : 최초 입주 지정일 2일 전 ~ 입주일 사이
열쇠 수령 장소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지원센터
열쇠 수령시 구비서류 : 열쇠 불출증(입주신청시 별도 배포됨), 계약자 신분증
*열쇠수령시 유의사항
열쇠 수령시 호실내 시설물 점검 및 계량시 검침을 확인 받아야한다.
안내 직원과 호실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한다.
열쇠 수령일로부터 호실내의 시설물 도난, 파손등의 제반 사고시에는 입주자의 책임이다.
6.입주
입주시 입주증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이사짐 반입이 가능하다.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로부터 제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가 제반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