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은행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아낄 수 있다.
다음은 농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 대상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 및 기업 대출상품에 한하여 금리인하를 요청하실 수 있다.
금리인하 조건
다음의 요구사유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고객은 관리 영업점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실 수 있다.
1.가계 금리인하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업대출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20%이상) 한 경우
동일 직장 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신용등급 개선, 자산증가 및 부채개선
당행 우수고객 선정
2.기업 금리인하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상승 (감사보고서 기준)
특허취득
담보제공
금리인하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ㆍ스마트뱅킹(가계대출만 가능)을 통하여 상담 신청 가능.
영업점 방문 시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할 것. 단, 당행이 신용평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 등급이 동일한 경우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