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산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24 중소기업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군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외기업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중소기업 지원금 지원 이율
대출한도는 제조업 이외의 업종 1억원 이내이며 구체적 금액과 이율은 다음과 같다.
기업유형 | 융자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기업부담 | |||
o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 은행자금 | 운전자금시설자금 | 5천만원 | 2년 | 이차보전3% | 대출금리-이차보전 |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o 건설업(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1억원 | |||||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o 장애인기업o 여성기업(3년 이상)o 녹색기업 | 2억원 | |||||
o 백년기업(도지사 선정)o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o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o 창업중소기업o 농공단지 입주업체o 수출기업 | 3억원 | |||||
o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o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o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5억원 |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하반기 6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중소기업 지원금 처리절차
사업자 | ▶ | 군청 | ▶ | 사업자 | ▶ | 금융기관 | ▶ | 군청 |
∙대출‧보증상담 (은행‧보증기관)∙신청서 작성 | ∙추천심사·결정∙결정통보(사업자, 금융기관) | ∙자금대출 (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현황 통보(군청)∙분기별 교부 신청(군청) | ∙이차보전금 지원∙사후관리 |
취급기관
지역의 경우 농협, 농협은행, 축협, 새마을금고등
중소기업 지원금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용도로 사용(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사용 금액)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전액) 제출
※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지급 중지됨
※ 현금거래 입증 시 계좌이체 및 내역 확인 가능한 건만 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