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자용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같은 절차가 있다.
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료제출없이 바로 3번째 단계인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를 확인하여 위의 항목을 채운다.
아래대로 ‘간편장부대상기업’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불가능기업’에 체크한다.

저장버튼을 누르고 주요재무정보에 신규사업자이므로 매출이 없으므로 0천원을 확인한다.
근로자현황에도 1인사업자라면 0 기본값을 그대로 둔다.

신청자 메일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을 누른다.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출력된다.

즉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할수 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의 확인서출력/수정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 출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