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회원가입
- 신청서작성
- 진행상황확인
- 확인서출력/수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자료제출 아이콘을 누른다.
온라인자료제출하러가기 아이콘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주는 시스템인 파인드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회원가입후 로그인하면 기입항목을 적는다.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명, 휴대폰번호등의 항목이다.
위의 항목을 기입하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PC에 공인인증서를 선택한다. 없으면 등록해야한다.
누구의 자료를 제출할까요?
위에서 회원가입 후 항목중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 하면 자료제출항목이 채워져 출력된다.
확인만 누르면 된다.
어떤자료를 제출할까요?
이항목에서는 기본화면을 제출했다. 종소세나 원천세,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까지가 파인드시스템으로 온라인 자료를 작성한 상태이다.
다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인sminfo.mss.go.kr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에서 신청기업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세팅되어 나온다.
확인서용도와 주업종정도를 바꾸고 맨 아래 저장을 누른다.
다음화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까?” 항목을
“예”로 체크하고 제출자와 대표자 기입 후 저장을 누른다.
다음화면에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기입하고 다음을 누른다.
신청자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시 첫화면으로 와서 출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