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서류 신청방법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2.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3.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1.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한전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 분특 성제출서류(‘23.1~’24.6)
계약명의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 분 신 청 검 증 대상통지 요금지원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
       
▪자가진단▪한전 고객번호 확인▪정보제공 등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업체명▪사업장 주소▪신청완료 문자 안내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문의

일반문의(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위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잘 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