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2.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3.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1.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6월) |
계약명의타인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자율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 분 | 신 청 | 검 증 | 대상통지 | 요금지원 |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확인 및 입력 | 접수결과 안내 | |||
▪자가진단▪한전 고객번호 확인▪정보제공 등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사업장 주소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문의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
위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잘 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