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 계산서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메뉴위치는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메뉴에서 ‘전자신고 결과 조회’이다.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선택하고 신고일자를 세팅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검색한다.
신고 내역이 나오면
검색 결과에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항목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다.
소득이 없을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소득이 없을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발급받을 증명서가 없다.
이런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없음’ 메뉴를 클릭한다.
사실 확인 후 발급증명하므로 3시간 이내 처리되어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다.
사실증명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한다.
사실증명의 처리기한은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민원증명 조회/관리]-[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 기준, 점심시간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다.
신청결과는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리완료 sms 수신여부를 ‘여’를 체크하면 처리되었을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다.
web 발신으로 문자가 온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로 신청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 처리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평일 3시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몇시간 내에 처리결과 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