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때 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하자면 중도금이나 잔금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는것이 유리하다.
환급받는 부가세의 금액이 크므로 자금 활용도가 좋고 이자를 받더라도 더 나은 선택이 되기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기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것은 사업설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기간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조기환급 신청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정기신고 기간을 적용한 예시이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정기신고는 각각 4월, 7월, 10월, 1월에 이루어진다.
1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시 포함 가능
2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3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시 포함 가능
3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4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시 포함 가능
4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5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시 포함 가능
5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6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시 포함 가능
6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7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시 포함 가능
7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8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시 포함 가능
8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9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시 포함 가능
9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10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시 포함 가능
10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11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 시 포함 가능
11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1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 시 포함 가능
12월 매입분
- 조기환급 신청: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신고: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 시 포함 가능
각 월의 매입분에 대해 조기환급 신청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정기신고 기간을 맞춰가며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매월단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한경우에 예정,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조기 환급 신고를 한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한다.
조기환급 신청후 환급받는 날짜
조기환급신고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받는다.